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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적정한지,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의 전월세 전환율

4.80%

법정 상한 전환율
5.00%
월세로 전환된 보증금
2억원
상한 기준 적정 월세
833,333원
매달 아끼는 금액
33,333원
연간 차액
399,996원

법정 상한 이내의 조건입니다. 주변 시세와도 비교해 보세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보증금이 연 몇 퍼센트의 월세로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전환율 = 월세 × 12 ÷ (기존 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100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에 월세로 돌린다면 2억이 월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때 월세가 80만원이라면 연 960만원이므로 전환율은 4.8%가 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환율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한은 이미 계약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반전세나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잣대라기보다, 제시받은 조건이 시장 기준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협상할 때 쓰는 근거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전환율이 상한을 크게 웃돈다면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더 남기는 쪽으로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시장에서 형성된 전환율을 참고해 협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불리합니다.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맺은 계약의 전환율도 바뀌나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한은 전환을 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점에는 그때의 기준금리에 따른 상한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자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린 형태이므로, 전환 후 보증금 칸에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그대로 계산됩니다.

전환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조건인가요?

전환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남길수록 전세금 미반환 위험에 더 노출되므로, 집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과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