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이고, 이때 지급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 돈을 주는 것이라 낯설게 느껴지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주휴시간 = min(1주 근무시간, 40) ÷ 40 × 8
주 40시간을 채웠으면 8시간분, 그보다 적으면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주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분이 붙는 식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주급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 14시간대로 쪼개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러 날에 나눠 일하더라도 합산해서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이 되니,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합계를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실제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따져야 하는 쪽은 주로 시급제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