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급여·퇴직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실제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1주)

4만 1,280원

41,280

인정 주휴시간
4시간
근로시간 임금
206,400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
247,680원
월 환산
107만 6,228원

주휴수당은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이고, 이때 지급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 돈을 주는 것이라 낯설게 느껴지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주휴시간 = min(1주 근무시간, 40) ÷ 40 × 8

주 40시간을 채웠으면 8시간분, 그보다 적으면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주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분이 붙는 식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주급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 14시간대로 쪼개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러 날에 나눠 일하더라도 합산해서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이 되니,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합계를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실제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따져야 하는 쪽은 주로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결근이 아니라 개근이며, 지각과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데 여러 날 일하면요?

요일 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주 3일씩 5시간이면 15시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주 2일 7시간씩이면 14시간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면 주휴 8시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만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월 174시간 등)으로만 나눠 산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