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셋을 합쳐야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율이 계속 변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입니다. 그 사이 구간이 특이한데,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7억 5천만원이면 (7.5 × 2 ÷ 3) − 3 = 2%입니다. 구간별 고정 세율이 아니라서 어림잡으면 틀립니다. 예전에는 구간이 뚝뚝 끊겨 6억을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급증했는데, 그 문턱 효과를 없애려고 바뀐 방식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일 때 취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취득세가 2%면 0.2%가 붙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대하는 취지라, 84제곱미터 아파트에는 붙지 않고 85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0.2%가 생깁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표준세율의 서너 배라 주택 수 판정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