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한 총 세금을 계산합니다.

총 납부 세금

1,283만 3,332원

12,833,332

적용 세율
1.67%
취득세
11,666,666원
지방교육세
1,166,666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0원
취득가액
7억원

주택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 저가주택 중과 제외, 상속·증여, 오피스텔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셋을 합쳐야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율이 계속 변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입니다. 그 사이 구간이 특이한데,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7억 5천만원이면 (7.5 × 2 ÷ 3) − 3 = 2%입니다. 구간별 고정 세율이 아니라서 어림잡으면 틀립니다. 예전에는 구간이 뚝뚝 끊겨 6억을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급증했는데, 그 문턱 효과를 없애려고 바뀐 방식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일 때 취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취득세가 2%면 0.2%가 붙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대하는 취지라, 84제곱미터 아파트에는 붙지 않고 85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0.2%가 생깁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표준세율의 서너 배라 주택 수 판정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주택 유상취득의 표준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취득 감면(최대 200만원), 저가주택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이나 증여, 오피스텔이나 토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관할 지자체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어 2028년 말까지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 요건이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 신청과 함께 처리합니다.

분양권으로 산 아파트는 언제 기준인가요?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수 판정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 중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는 뭐가 다른가요?

농어촌특별세가 갈립니다. 84제곱미터는 붙지 않고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0.2%가 붙습니다. 7억원짜리라면 140만원 차이입니다. 국내 아파트가 84제곱미터에 몰려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