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급여·퇴직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연차 일수가 계산됩니다.

연차는 근속에 따라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근속연차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21년 이상25일 (상한)

가산일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입니다. 식으로는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고,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다르게 쌓입니다

입사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면 이 11일과 별개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즉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가 갈림길입니다

직전 1년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받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인 점이 퇴직금과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 뭔가요?

입사일마다 따로 계산하기 번거로워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방식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쓰지 않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던 회사라도 퇴직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