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속에 따라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 근속 | 연차 |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가산일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입니다. 식으로는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고,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다르게 쌓입니다
입사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면 이 11일과 별개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즉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가 갈림길입니다
직전 1년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받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