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금융

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과 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이자소득세 15.4%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종류

만기 수령액

609만 6,233원

6,096,233

납입 원금
600만원
세전 이자
113,750원
이자소득세
-17,517원
세후 이자
96,233원
원금 대비 수익률
1.90%

적금 이자가 기대보다 적은 이유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연 3.5% 적금이지만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은 1.90%입니다.

적금 이자는 왜 생각보다 적을까

연 3%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 600만원에 이자 18만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만 7천원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습니다. 둘째 달 돈은 11개월치, 마지막 달 돈은 한 달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적금 이자 = 월 납입액 × 월이율 × (개월 × (개월 + 1) ÷ 2)

광고에 적힌 이율이 거짓은 아닙니다. 각각의 돈에는 정확히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 대비 수익률로 보면 표시 이율의 절반 남짓이 된다는 걸 알고 봐야 합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입니다

예금은 전액이 처음부터 전 기간 굴러갑니다. 같은 600만원, 같은 3%라도 예금 이자는 18만원으로 적금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수단이지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건 이걸 뗀 금액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아래는 15.4%로 끝나고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간이 짧으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년짜리 연 3% 예금이라면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가 0.04%포인트 수준입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므로 3년 이상 묶을 상품에서 따져볼 만합니다.

세금우대와 비과세는 누가 받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한도가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에 적용됩니다. 가입 조건과 한도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므로 이자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대금리를 다 받으면 광고에 적힌 이율이 나오나요?

조건을 모두 채우면 나옵니다. 다만 급여이체, 카드 실적, 청약 가입처럼 조건이 여러 개 걸린 경우가 많고 하나라도 놓치면 기본금리만 받습니다. 계산할 때는 확실히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반영한 이율을 넣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금융기관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보다 큰 금액이라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