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급여·퇴직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자녀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추가로 낼 세금

44만 3,817원

443,817

결정세액
2,943,817원
기납부세액
2,500,000원
과세표준
3,064만 1,320원
산출세액
3,336,198원
세액공제 합계
-660,000원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적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2월 급여에서 나눠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근로소득공제
12,250,000
인적공제
1,500,000
4대보험료
4,858,680
신용카드 등
750,000
합계
19,358,680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연금계좌
0
의료비
0
자녀
0
월세
0
합계
660,000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보장성보험료, 그리고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환급액은 여기서 나온 값보다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환급은 왜 생기나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세금을 미리 떼어 갑니다. 그런데 그 표는 부양가족 수만 반영하는 근사치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과 지출을 모아 진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미리 낸 돈이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환급은 정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더 낸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내 세율만큼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100만원 공제에 15만원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100만원 공제면 소득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드 공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갈립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결제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고,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월세를 냈다면 놓치지 마세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위는 15%이고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월 60만원을 냈다면 연 720만원이고,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12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세율과 무관하게 그대로 깎입니다.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이 확정됐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정산에는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를 더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35만원, 108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 실제 체감 효과는 16.5%와 13.2%입니다. 다른 어떤 항목보다 확실하고 계산도 단순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니 묶어둘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가 홈택스와 다릅니다.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보장성보험료, 그리고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주요 항목만으로 대략을 잡아보는 용도로 쓰시고, 확정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략 확인하려면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12를 곱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로 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3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나이 요건은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환급이 아니라 더 내라고 나옵니다.

매달 뗀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적었다는 뜻이라 손해가 아닙니다. 그동안 세금을 덜 내고 급여를 더 받아온 것뿐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올려두면 매달 더 떼고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가 되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해두어야 합니다.

월세를 냈는데 연말정산 때 못 넣었습니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지난 5개 연도분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라 금액이 커서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를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해에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