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왜 생기나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세금을 미리 떼어 갑니다. 그런데 그 표는 부양가족 수만 반영하는 근사치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과 지출을 모아 진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미리 낸 돈이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환급은 정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더 낸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내 세율만큼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100만원 공제에 15만원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100만원 공제면 소득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드 공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갈립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결제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고,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월세를 냈다면 놓치지 마세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위는 15%이고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월 60만원을 냈다면 연 720만원이고,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12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세율과 무관하게 그대로 깎입니다.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이 확정됐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정산에는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를 더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35만원, 108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 실제 체감 효과는 16.5%와 13.2%입니다. 다른 어떤 항목보다 확실하고 계산도 단순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니 묶어둘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