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나요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차이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입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매달 60만원 안팎이 빠져나가는데, 항목별로 뜯어보면 어디를 손볼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가 각각 과세대상 급여에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조금 다른데,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곱합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연금개혁으로 총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이라, 예전에 본 계산 결과와 다르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비과세액을 챙기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계산기가 소득세를 구하는 방식
대부분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하지만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만 반영하는 원천징수용 근사치라서 연말정산 후 최종 세액과는 벌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보면 실제 부담세액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주택청약 같은 개인별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제가 많은 분이라면 실제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적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