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급여·퇴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공제 항목별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월 실수령액

355만 3,725원

3,553,725

세전 월급
4,166,667원
국민연금
-188,416원
건강보험
-142,601원
장기요양보험
-18,738원
고용보험
-35,7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227,486원
공제 합계
-612,941원
연 실수령액
4,264만 4,700원

소득세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납니다.

연봉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나요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차이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입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매달 60만원 안팎이 빠져나가는데, 항목별로 뜯어보면 어디를 손볼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가 각각 과세대상 급여에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조금 다른데,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곱합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연금개혁으로 총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이라, 예전에 본 계산 결과와 다르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비과세액을 챙기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계산기가 소득세를 구하는 방식

대부분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하지만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만 반영하는 원천징수용 근사치라서 연말정산 후 최종 세액과는 벌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보면 실제 부담세액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주택청약 같은 개인별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제가 많은 분이라면 실제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적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가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1년 총액으로 보면 더 가깝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총액을 13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원이면 4,80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넣습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형제자매도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대신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구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이라 과세표준 구간을 넘으면 인상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넘어선 부분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