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의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받는 금액은 두 가지가 곱해져 정해집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 —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하한이 걸려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 범위 안으로 수렴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얼마든 결국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를 8시간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66,048원이 나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간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해 2026년에 올랐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며칠 동안 받는지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경계에 걸린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정확히 5년이면 “3년~5년 미만”이 아니라 “5년~10년 미만”에 들어가 210일입니다.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릴 수 있으니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자격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