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급여·퇴직

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총 수령액

1,387만 80원

13,870,080

1일 구직급여
66,048원
소정급여일수
210일
1일 평균임금
98,630원
평균임금의 60%
59,178원
월 환산 (30일 기준)
198만 1,440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의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받는 금액은 두 가지가 곱해져 정해집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 —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하한이 걸려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 범위 안으로 수렴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얼마든 결국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를 8시간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66,048원이 나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간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해 2026년에 올랐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며칠 동안 받는지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경계에 걸린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정확히 5년이면 “3년~5년 미만”이 아니라 “5년~10년 미만”에 들어가 210일입니다.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릴 수 있으니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자격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해 주 6일 정도가 잡히므로, 대략 7~8개월 근무하면 180일이 채워집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지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 평균임금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가입기간과 나이가 총액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고, 미신고 상태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못 받으므로,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