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급여·퇴직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34만 109원

340,109

국민연금
166,250원
건강보험
125,825원
장기요양보험
16,534원
고용보험
31,500원
사업주 부담 합계
348,859원

산재보험은 빠져 있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0.7%에서 18%대까지 달라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항목별 부담 내역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66,250166,250
건강보험125,825125,825
장기요양보험16,53416,534
고용보험31,50031,5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8,750
합계340,109348,859

4대보험 요율

급여명세서에서 세금보다 크게 빠져나가는 쪽이 대개 4대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0.9%0.9% + 0.25~0.8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곱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4대보험 부담률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은 매년 오릅니다

연금개혁으로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을 넣지 않은 이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대에서 18%대까지 벌어집니다. 사무직과 건설업이 수십 배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틀린 채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4대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가 왜 연말에 정산되나요?

평소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걷다가,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 납부가 생기고,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부담분도 내 인건비인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급여 400만원인 직원의 실제 인건비는 사업주 부담 4대보험과 산재보험, 퇴직급여 적립까지 더해 480만원 안팎이 됩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총액을 이야기하는 배경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보험료를 두 번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부과하되 사업장별로 나눠 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