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급여명세서에서 세금보다 크게 빠져나가는 쪽이 대개 4대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곱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4대보험 부담률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은 매년 오릅니다
연금개혁으로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을 넣지 않은 이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대에서 18%대까지 벌어집니다. 사무직과 건설업이 수십 배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틀린 채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