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건 쉽습니다. 100만원짜리면 10%인 10만원을 더해 110만원입니다.
헷갈리는 쪽은 반대입니다. 110만원에서 부가세만 뽑아내려고 10%를 곱하면 11만원이 나오지만, 정답은 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00%가 아니라 11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계산입니다.
내가 낸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 팔 때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신고할 때 내는 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이미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모든 거래에 붙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후생용역은 면세입니다.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 임대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