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사업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역산합니다.

계산 방향

부가세

10만원

100,000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10%를 곱하면 110,000원이라는 틀린 값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건 쉽습니다. 100만원짜리면 10%인 10만원을 더해 110만원입니다.

헷갈리는 쪽은 반대입니다. 110만원에서 부가세만 뽑아내려고 10%를 곱하면 11만원이 나오지만, 정답은 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00%가 아니라 11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계산입니다.

내가 낸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 팔 때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신고할 때 내는 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이미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모든 거래에 붙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후생용역은 면세입니다.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 임대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연 4회(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7월) 신고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받나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이라 매입이 많은 업종은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 단위가 안 맞아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합계금액에서 역산하면 원 미만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절사하고 부가세를 합계에서 뺀 나머지로 잡아 합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부가세를 안 받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받았든 안 받았든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즉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판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되어, 그 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결국 매출의 약 9%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 결제나 수출에도 붙나요?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율이 0%입니다. 세율이 0일 뿐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는 해야 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