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급여·퇴직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누는 값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그만큼 평균임금도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 기준으로 실제 일수를 셉니다.

둘째, 임금총액에는 3개월치 급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를 더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 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64일과 365일의 차이로 퇴직금 전액이 갈리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1월 1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말하므로 수습기간, 인턴기간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면 모두 들어갑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간 중 일부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