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누는 값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그만큼 평균임금도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 기준으로 실제 일수를 셉니다.
둘째, 임금총액에는 3개월치 급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를 더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 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64일과 365일의 차이로 퇴직금 전액이 갈리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